퇴직소득세 계산기
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 → 환산급여 → 환산급여공제 → 세율 적용까지 4단계를 그대로 계산해 보여줍니다.
계산 방식 (소득세법 제48조·제55조 기준)
- 환산급여 = (퇴직급여 − 근속연수공제) ÷ 근속연수 × 12
- 과세표준 = 환산급여 − 환산급여공제
- 환산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
- 퇴직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÷ 12 × 근속연수
- 근속연수공제: 5년 이하 연 100만원 / 6~10년 500만원+연 200만원 / 11~20년 1,500만원+연 250만원 / 20년 초과 4,000만원+연 300만원
- 환산급여공제: 800만원 이하 전액 / ~7,000만원 800만원+초과분 60% / ~1억원 4,520만원+초과분 55% / ~3억원 6,170만원+초과분 45% / 3억원 초과 1억5,170만원+초과분 35%
-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돼 일시금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액은 비과세 퇴직급여, 임원 퇴직금 한도, 이연퇴직소득 여부 등에
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