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지급액은 회사 취업규칙, 통상임금 기준,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