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계산기
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 → 세율 적용 → 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최종 재산세를 계산합니다. 1세대 1주택이면 특례 비율·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.
주택 공시가격 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)
보유 구분
1세대 1주택 (공시가격 9억원 이하)
다주택자 · 법인 · 9억원 초과
도시지역분 포함 여부
포함 (도시계획구역 내 — 대부분 해당)
미포함
재산세 계산하기
연간 재산세 총액
0원
공정시장가액비율 -
과세표준 -
재산세 본세 -
도시지역분 (과세표준 × 0.14%) -
지방교육세 (본세 × 20%) -
7월 납부분 -
9월 납부분 -
계산 방식 (지방세법 제110조·제111조 기준)
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공정시장가액비율 : 1주택은 3억원 이하 43%, 3억~6억원 44%, 6억원 초과 45% / 다주택·법인은 60%
표준세율 : 6천만원 이하 0.1% / ~1.5억원 6만원+초과분 0.15% / ~3억원 19.5만원+초과분 0.25% / 3억원 초과 57만원+초과분 0.4%
1세대 1주택 특례세율 (공시가격 9억원 이하): 각 구간에서 0.05%p씩 낮은 0.05% / 0.1% / 0.2% / 0.35%
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, 지방교육세 = 재산세 본세 × 20%
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,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.
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. 이날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.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고지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, 과세표준 상한제(전년 대비 105~130%),
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지자체
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