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계산기

주택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 → 세율 적용 → 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최종 재산세를 계산합니다. 1세대 1주택이면 특례 비율·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.

연간 재산세 총액
0원
공정시장가액비율-
과세표준-
재산세 본세-
도시지역분 (과세표준 × 0.14%)-
지방교육세 (본세 × 20%)-
7월 납부분-
9월 납부분-

계산 방식 (지방세법 제110조·제111조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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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고지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, 과세표준 상한제(전년 대비 105~130%), 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