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계산기
양도가액과 취득가액, 보유기간을 넣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·기본공제·누진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예상 총 납부세액 (지방소득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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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단계. 양도차익 | - |
| 2단계. 장기보유특별공제 | - |
| 기본공제 (연 250만원) | - |
| 과세표준 | - |
| 3단계. 적용 세율 | - |
| 산출세액 | - |
| 4단계. 지방소득세 (10%) | - |
계산 방식 (소득세법 기준)
- 양도차익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
- 과세표준 = 양도차익 − 장기보유특별공제 − 기본공제(연 250만원)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
- 최종 납부세액 = 산출세액 + 지방소득세(산출세액의 10%)
-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됩니다. 일반 부동산은 연 2%(최대 30%),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% + 거주 연 4%(최대 80%)입니다.
- 2년 미만 단기 보유는 이 공제 없이 40~70%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— 이 계산기는 일반세율(2년 이상 보유)만 계산합니다.
- 1세대 1주택 비과세(보유·거주 2년 이상, 실거래가 12억원 이하)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액은 조정대상지역 여부, 다주택 중과,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에
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실제 신고·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