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고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시간에 1.5배 가산을 적용해 수당을 계산합니다.
| 시간당 통상임금 | - |
| 1일 통상임금 (8시간) | - |
| 연장근로수당 (×1.5) | - |
| 야간근로수당 (×1.5) | - |
| 휴일근로수당 (×1.5) | - |
| 연장·야간 중복 가산 (×0.5 추가) | - |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·단체협약과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