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료 계산기
월 보수(세전)만 넣으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.
근로자 부담 4대보험 공제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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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민연금 (4.75%) | - |
| 건강보험 (3.595%) | - |
| 장기요양보험 (건보료의 13.14%) | - |
| 고용보험 (0.9%) | - |
| 공제 후 금액 (소득세 제외 전) | - |
계산 방식 (2026년 요율 기준)
- 국민연금(근로자) = 기준소득월액 × 4.75% — 총 9.5%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
- 건강보험(근로자) = 보수월액 × 3.595% — 총 7.19%를 절반씩 부담
- 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(근로자부담분) × 13.14%
- 고용보험(근로자) = 보수월액 × 0.9%
-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원·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.
- 소득세·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결정, 부양가족 수,
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4insure.or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