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·소정급여일수·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.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.
| 1일 평균임금 | - |
| 1일 구직급여액 (평균임금의 60%) | - |
| 상·하한 적용 후 1일 지급액 | - |
| 소정급여일수 | - |
| 계산식 | - |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수급액과 자격 요건은 이직 사유·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24(work24.go.kr)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